
주요업무 연락처
주요업무 연락처
과목 |
담당부서 |
담당부서 위치 |
연락처 |
비고 |
병무업무 |
예비군중대본부 |
진리관 2층 |
044-850-91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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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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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대원 편성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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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및 교직원 중 예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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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복학하는 예비역 복학생본교에 재학중인 예비군학생, 교직원 중 예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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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교육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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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 및 부사관 : 전역후 6년차까지 교육대상, 7~8년차 교육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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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출신 : 전역후 6년차까지 교육대상, 7~8년차 교육 비대상, 9년차 민방위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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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: 학생/교원 1~6년차 → 8시간, 직원 1~4년차 → 36시간, 5~6년차 → 20시간
- 세종시 예비군훈련장(505-7대대) ⇒ 세종시 전동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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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대원신고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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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또는 복학 후 2주내 각 학과 행정사무실에서 직장예비군대원신고서를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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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 전역증 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, 반명함판 사진 1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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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후 예비군 편성여부 확인(예비군 중대본부 Tel:850-9113)
학생병사
징병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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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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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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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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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등록 (징병검사대상자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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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(정신질환자 등 파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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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검사 (신체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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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 분류 (자격/면허등 사회적성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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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처분 (복무역종 결정, 병역증과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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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등위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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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- 3급(현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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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복무에 적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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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(보충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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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어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근무에 적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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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(제2국민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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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도 부적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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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(병역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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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의 감당이 곤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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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(1년이내 종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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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질병치료 중 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1년내에 재신검을 받게 됨
재학생 입영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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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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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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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대학2년제 : 22세, 전문대학 3년제 : 23세
재학생 입영(소집)원 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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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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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단, 다음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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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시기 및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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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재학생입영(소집)원을 시, 군, 구청 또는 지방병무청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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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(소집)원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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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(소집)원서를 출원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(소집)원 취소원서를 시, 군, 구청 또는 지방병무청, 인터넷으로 제출일
기타 군지원서 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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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병 입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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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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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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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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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일자 결정 및 사전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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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일자는 징병검사시 본인이 기재한 입영희망시기와 학력, 적성, 신체등위를 감안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해 12월 중 컴퓨터로 자동 결정하고 ARS 및 인터넷으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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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통지서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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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배달 증명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 (반송자의 경우 대면 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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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절차 및 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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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통지서와 함게 송달된 여비지급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수령하고 지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에 개별적으로 입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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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일부터 24개월간 군부애데서 재영 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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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근예비역 선발 및 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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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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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소요지역 거주자중 신체등위, 학력 등을 감안하여 시, 구, 읍, 면별로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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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형태 및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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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현역병 신분으로 무기고 관리, 예비군 중대 등 군사 및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출, 퇴근하면서 기초 군사훈련기간 포함 24개월간을 근무하며,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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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(병무청 홈페이지 상근예비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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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근무요원 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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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관서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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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보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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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기간 : 2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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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무/복무분야 :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 소집실시 후 국가기관, 지방자치 단체 등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. 감시, 보호 , 행정지원 분야에서 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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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협력봉사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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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보충역 또는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하는 선발시험 합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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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기간 : 3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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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무/복무분야 :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, 사회, 문화발전 등 지원업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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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, 체육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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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보충역 또는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예술, 체육분야 특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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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기간 : 34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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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무/복무분야 :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에 편입한 후 해당 특기분야에서 종사하여 1년 이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